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 해설 — 기탁금
문제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하였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6조상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만 원이며, 30세 미만·장애인 등에 대한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50만 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500만 원이나 30세 미만 후보자는 100분의 50을 감액하므로 29세 후보자는 750만 원의 50%가 아니라 감액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29세 후보자의 기탁금 산정 결과가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③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하였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7조상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기탁금 납부방식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④ 시ㆍ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6조상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천만 원이며 39세 후보자에 대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1,500만 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은 기탁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500만 원이나 30세 미만 후보자는 100분의 50을 감액하므로 29세 후보자는 750만 원의 50%가 아니라 감액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29세 후보자의 기탁금 산정 결과가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