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 해설 — 대통령당선인 착오 시정
문제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등 공직선거법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등을 정하며, 당선인결정의 명백한 착오 시정 기한 및 절차에 관한 본 선지 서술은 법문의 시정주체ㆍ기한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은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남은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9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등 공직선거법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제198조의 사유로 재투표를 실시한 경우 당초 득표수와 재투표 득표수를 합산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한 수에서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으로 잔여의석을 배분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은 대통령당선인 착오 시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등을 정하며, 당선인결정의 명백한 착오 시정 기한 및 절차에 관한 본 선지 서술은 법문의 시정주체ㆍ기한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