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 해설 — 선거운동의 개념
문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8조 및 판례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로 보고, 단순히 선거와 관련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딥페이크)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ㆍ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헌법불합치)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하며, 단순히 신체에 놓아두거나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은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한정하며, 단순히 신체에 놓아두거나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