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 해설 — 청년 후보자 기탁금 감액
문제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6조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이면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30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100분의 70을 납부하도록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감액을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반액을 반환하되,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100분의 10 이상 득표 시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득표 시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여 일반 후보자보다 완화된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를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위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은 청년 후보자 기탁금 감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를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위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