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 해설 — 정당추천후보자 사망 시 등록
문제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 ③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④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9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또는 그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다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을 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신청하도록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2조는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추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통지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은 정당추천후보자 사망 시 등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추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통지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