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 해설 — 지역구지방의원 선거사무소
문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 ④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1조는 후보자가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이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1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1조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는 정당이 아니라 후보자가 설치하는 것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게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설치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주체를 '정당'으로 한 서술이 틀리다.
④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1조는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당해 시ㆍ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 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은 지역구지방의원 선거사무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는 정당이 아니라 후보자가 설치하는 것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게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설치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주체를 '정당'으로 한 서술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