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 해설 — 정무직 공무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무직 공무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무직 공무원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경찰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정답
- ③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며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④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채택되어도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정무직 공무원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나 정치적 임명으로 보임되는 특수경력직으로, 능력·실적에 따른 임용을 전제로 하는 실적제와 평생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② 경찰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청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치안총감)이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은 맞으나, 정무직이라는 분류가 옳지 않다.
③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며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서술이 옳다.
④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채택되어도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무위원(장관)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인사청문은 임의적 절차에 그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은 정무직 공무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경찰청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치안총감)이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은 맞으나, 정무직이라는 분류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