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5번 해설 — 추적권(M/V Saiga 사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추적권(M/V Saiga 사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추적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 ① 국제해양법재판소는M/V Saiga호사건(1999)에서기니정부의 추적권행사가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 ② 추적은시각이나음향정선신호가외국선박이보거나들을수 있는거리에서발신된후비로소이를시작할수있다
- ③ 피추적선이타국의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들어가면 추적은종료되어야한다 ← 정답
- ④ 추적권은군함․군용항공기또는정부업무에사용중인것으로 명백히표시되어식별이가능하며, 그러한권한이부여된 그밖의선박이나항공기에의해서만행사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제해양법재판소는M/V Saiga호사건(1999)에서기니정부의 추적권행사가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M/V Saiga(No.2) 사건(ITLOS 1999): 정선신호 미발신, 추적의 중단 등 제111조의 누적적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니의 추적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추적은시각이나음향정선신호가외국선박이보거나들을수 있는거리에서발신된후비로소이를시작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4항: 추적은 시각·음향 정선신호가 외국 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에 비로소 개시될 수 있다.
③ 피추적선이타국의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들어가면 추적은종료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3항: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타국 EEZ 진입만으로는 추적이 종료되지 않는다.
④ 추적권은군함․군용항공기또는정부업무에사용중인것으로 명백히표시되어식별이가능하며, 그러한권한이부여된 그밖의선박이나항공기에의해서만행사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5항이 추적권 행사 주체를 군함·군용항공기 및 권한이 부여되고 식별 가능한 정부 선박·항공기로 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은 추적권(M/V Saiga 사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UN해양법협약 제111조 제3항: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타국 EEZ 진입만으로는 추적이 종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