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번 해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국제법의 연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2. 기존 국제관습법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당연무효이며, 신강행규범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해석 시 당사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4.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서로 별개의 연원으로서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국제법의 연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규정 §38①의 열거 순서는 적용의 편의상 순서일 뿐, 조약과 관습법은 동등한 효력의 연원으로 본다.

기존 국제관습법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당연무효이며, 신강행규범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53(체결 시 강행규범 충돌 → 무효), §64(신강행규범 출현 → 기존 조약 무효·종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해석 시 당사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31③(c)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은 조약·관습법·법의 일반원칙을 모두 포괄한다고 해석된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서로 별개의 연원으로서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자는 동위의 별개 연원이므로 충돌 시 lex specialis·lex posterior 원칙이 적용된다(단, 강행규범은 예외).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조약법협약 §31③(c)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은 조약·관습법·법의 일반원칙을 모두 포괄한다고 해석된다.
🧩 국제법의 연원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