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번 해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법의 연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② 기존 국제관습법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당연무효이며, 신강행규범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 ③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해석 시 당사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서로 별개의 연원으로서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국제법의 연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규정 §38①의 열거 순서는 적용의 편의상 순서일 뿐, 조약과 관습법은 동등한 효력의 연원으로 본다.
② 기존 국제관습법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당연무효이며, 신강행규범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53(체결 시 강행규범 충돌 → 무효), §64(신강행규범 출현 → 기존 조약 무효·종료).
③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해석 시 당사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31③(c)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은 조약·관습법·법의 일반원칙을 모두 포괄한다고 해석된다.
④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서로 별개의 연원으로서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자는 동위의 별개 연원이므로 충돌 시 lex specialis·lex posterior 원칙이 적용된다(단, 강행규범은 예외).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조약법협약 §31③(c)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은 조약·관습법·법의 일반원칙을 모두 포괄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