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 해설 — 조약의 폐기·탈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조약의 폐기·탈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2. 양자조약에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 정답
  3.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해 조약의 이행의무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조약은 종료될 수 있으나 국경설정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4.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56①(b). 조약의 성질상 폐기·탈퇴권이 묵시될 수 있으며, 동맹조약·기구설립조약 등이 그 예로 평가된다.

양자조약에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60①.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은 종료·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다.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해 조약의 이행의무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조약은 종료될 수 있으나 국경설정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62②(a).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은 국경설정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61①. 후발적 이행불능. 단, 일시적 불능이면 시행정지 사유로만 원용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은 조약의 폐기·탈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조약법협약 §60①.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은 종료·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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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