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 해설 — 조약의 폐기·탈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조약의 폐기·탈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 ② 양자조약에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 정답
- ③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해 조약의 이행의무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조약은 종료될 수 있으나 국경설정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56①(b). 조약의 성질상 폐기·탈퇴권이 묵시될 수 있으며, 동맹조약·기구설립조약 등이 그 예로 평가된다.
② 양자조약에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60①.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은 종료·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다.
③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해 조약의 이행의무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조약은 종료될 수 있으나 국경설정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62②(a).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은 국경설정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61①. 후발적 이행불능. 단, 일시적 불능이면 시행정지 사유로만 원용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은 조약의 폐기·탈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조약법협약 §60①.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은 종료·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