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5번 해설 — B규약 국가간 통보제도
문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에 따른 국가 간 고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인권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문제를 인권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정답
- ② 인권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 인권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임명하고 특별위원회는 당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구속력있는 중재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인권이사회는 규약의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접수하여 이를 일방 당사국에게 통보한 후 해당 사안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바,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권한은 당사국이 규약을 비준하면 자동으로 인정된다
- ④ 인권이사회는 통보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고려하여야 하며 인권이사회의 절차가 시작되기에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인권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문제를 인권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규약(자유권규약) §41①(b).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내 조정 불성립 시 일방 당사국이 사안을 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인권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 인권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임명하고 특별위원회는 당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구속력있는 중재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규약 §42. 특별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는 주선(good offices)을 제공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뿐, 구속력 있는 결정 권한이 없다.
③ 인권이사회는 규약의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접수하여 이를 일방 당사국에게 통보한 후 해당 사안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바,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권한은 당사국이 규약을 비준하면 자동으로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규약 §41①. 국가간 통보제도는 선택조항으로, 통보국·피통보국 모두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④ 인권이사회는 통보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고려하여야 하며 인권이사회의 절차가 시작되기에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규약 §41①(c). 위원회는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사안을 처리한다(부당한 지연 시 예외).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은 B규약 국가간 통보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B규약(자유권규약) §41①(b).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내 조정 불성립 시 일방 당사국이 사안을 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