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 해설 — 대륙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륙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명시적 선언이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② 국제해협 내 통과통항권은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더욱 제한하는 제도이다
- ③ 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 ④ 공해에서의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명시적 선언이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77조 제3항.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 시원적(ipso facto and ab initio) 권리이다(North Sea 판결 참조).
② 국제해협 내 통과통항권은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더욱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과통항은 정지 불가, 잠수함 잠항, 상공비행 허용 등 무해통항보다 통항국에 유리하므로 연안국 주권에 대한 제한이 더 크다.
③ 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58조 제1항. 모든 국가는 EEZ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 부설의 자유 및 관련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④ 공해에서의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111조 제3항.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EEZ 진입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은 대륙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CLOS 제111조 제3항.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EEZ 진입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