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 해설 — 대륙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륙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명시적 선언이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국제해협 내 통과통항권은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더욱 제한하는 제도이다
  3. 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4. 공해에서의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명시적 선언이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77조 제3항.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 시원적(ipso facto and ab initio) 권리이다(North Sea 판결 참조).

국제해협 내 통과통항권은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더욱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과통항은 정지 불가, 잠수함 잠항, 상공비행 허용 등 무해통항보다 통항국에 유리하므로 연안국 주권에 대한 제한이 더 크다.

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58조 제1항. 모든 국가는 EEZ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 부설의 자유 및 관련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공해에서의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111조 제3항.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EEZ 진입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은 대륙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CLOS 제111조 제3항.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기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EEZ 진입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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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