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번 해설 — 영사관계
문제
영사 및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은 영사관원에 대해 언제나 persona non grata임을 선언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면서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ㄷ.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ㄹ. 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접수국은 영사관원에 대해 언제나 persona non grata임을 선언할 수 있다 (선지: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접수국은 언제든지(at any time) 이유 제시 없이 기피인물 선언이 가능하다.
② ㄹ. 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선지: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협약 제11조·제12조. 위임장은 파견국이, 영사인가장은 접수국이 부여하며 접수국은 이유 제시 없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면서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선지: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 LaGrand(독일 v. 미국, 2001).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은 개인의 권리도 창설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ㄷ.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선지: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협약 제2조 제3항. 외교관계 단절이 영사관계의 자동 단절을 가져오지 않는다(수립 동의 포함은 제2조 제2항으로 옳음).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은 영사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