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번 해설 — 영사관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영사관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영사 및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은 영사관원에 대해 언제나 persona non grata임을 선언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면서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ㄷ.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ㄹ. 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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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접수국은 영사관원에 대해 언제나 persona non grata임을 선언할 수 있다 (선지: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접수국은 언제든지(at any time) 이유 제시 없이 기피인물 선언이 가능하다.

ㄹ. 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선지: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협약 제11조·제12조. 위임장은 파견국이, 영사인가장은 접수국이 부여하며 접수국은 이유 제시 없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면서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선지: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 LaGrand(독일 v. 미국, 2001).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은 개인의 권리도 창설한다고 판시하였다.

ㄷ.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선지: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사협약 제2조 제3항. 외교관계 단절이 영사관계의 자동 단절을 가져오지 않는다(수립 동의 포함은 제2조 제2항으로 옳음).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은 영사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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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