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4번 해설 — 국적(출생취득)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적(출생취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④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별로 지정된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출생 전 부 사망 시 사망 당시 부의 국적을 기준으로 출생취득을 인정한다.
②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3호. 무국적 방지를 위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규정이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적법 제15조 제1항. 자진 외국국적 취득 시 취득 시점에 당연히 국적을 상실한다.
④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국가별로 지정된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적법 제14조. 국적이탈 신고의 수리권자는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은 국적(출생취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적법 제14조. 국적이탈 신고의 수리권자는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