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5번 해설 — 개인통보제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개인통보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권위원회는 익명의 통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②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 정답
- ③ 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 ④ 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 심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인권위원회는 익명의 통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제3조. 익명 통보는 심리부적격(inadmissible)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택의정서 제1조·제2조는 권리침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individuals)'만을 통보 주체로 인정하며, 단체는 제외된다.
③ 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택의정서 제1조. 개인통보 심리는 의정서 당사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④ 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 심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택의정서 제5조 제3항. 통보 심사 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closed meetings)를 가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은 개인통보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선택의정서 제1조·제2조는 권리침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individuals)'만을 통보 주체로 인정하며, 단체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