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7번 해설 — 미승인국의 국내적 취급
문제
국제법상 승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은 사인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하여 미승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수락하기도 하였다. ㄴ.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으로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다. ㄷ.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미국은 국가면제법(1978년)에 따라 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정부의 미국법원에서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ㄹ. Tinoco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Tinoco 체제가 코스타리카법상 위헌이고,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Tinoco 정부의 조치는 다음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국 제 법
선지별 해설
① ㄱ. 한국은 사인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하여 미승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수락하기도 하였다 (선지: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인의 국내적 효과 문제로, 한국 실무는 사인 간 법률관계에서 미승인국 법률의 준거법 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② ㄹ. Tinoco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Tinoco 체제가 코스타리카법상 위헌이고,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Tinoco 정부의 조치는 다음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다 (선지: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inoco Arbitration(영국 v. 코스타리카, 1923, Taft 단독중재). 사실상 정부의 행위는 후임 정부에 구속력이 있으며 타국의 불승인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③ ㄷ.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미국은 국가면제법(1978년)에 따라 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정부의 미국법원에서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선지: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FSIA(1976)는 외국의 주권면제를 규율하는 법률로, 미승인 국가·정부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제소권 문제는 판례로 처리).
④ ㄴ.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으로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선지: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 가입이 회원국 상호 간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남북 UN 동시가입이 상호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은 미승인국의 국내적 취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