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조경학 18번 해설 — 자연공원법 자연풍경훼손행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연공원법 자연풍경훼손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공원법 시행령 상 자연풍경훼손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 ②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 ③ 공원관리사무소, 광장, 야영장, 전망대를 설치하는 행위 ← 정답
- ④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선지별 해설
①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신주·철조망 설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자연풍경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는 시행령상 자연풍경을 해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③ 공원관리사무소, 광장, 야영장, 전망대를 설치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원관리사무소·광장·야영장·전망대 등은 공원 이용·관리를 위한 공원시설로서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자연풍경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닐하우스 등 조립식 가설 건조물 설치는 시행령상 자연풍경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조경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조경학 18번은 자연공원법 자연풍경훼손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조경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광장·야영장·전망대 등은 공원 이용·관리를 위한 공원시설로서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자연풍경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