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11번 해설 — 정의 및 안전관리
문제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
- ② '추적조사'란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시 추적하는 것 ← 정답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즉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평가'는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추적조사'란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시 추적하는 것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적조사'가 아니라 '추적·관리(이력추적관리)'에 해당한다. 추적조사는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시 그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정의가 어긋나 틀리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즉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즉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11번은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안전관리론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적조사'가 아니라 '추적·관리(이력추적관리)'에 해당한다. 추적조사는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시 그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정의가 어긋나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