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5번 해설 — 양도가능 신용장
정답 ④번출제 쟁점 양도가능 신용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양도가능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란 문언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신용장 양도는 원신용장(original L/C)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용장 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단축, 선적기간 및 원신용장에서 요청된 부보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부보비율에 대해서는 예외로 변경이 가능하다
- ③ 제1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 ④ 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를 다수로 하여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란 문언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CP 600상 신용장이 양도가능하려면 발행은행이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신용장 양도는 원신용장(original L/C)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용장 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단축, 선적기간 및 원신용장에서 요청된 부보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부보비율에 대해서는 예외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도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과 동일해야 하나, 신용장 금액·단가 감액, 유효기일·서류제시기간·선적기간의 단축, 부보비율 증가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제1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CP 600은 양도 시 원신용장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 자신의 명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를 다수로 하여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도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 가능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수익자가 여러 제2수익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수 양도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5번은 양도가능 신용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양도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 가능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수익자가 여러 제2수익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수 양도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