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0개 · 시험 2개
신용장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0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여야만 적용된다.
eUCP는 신용장에 eUCP가 적용된다는 명시적 문언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3번 ›O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UCP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준거 문언이 없더라도 당연히 UCP가 적용된다.
eUCP는 UCP의 보충규칙으로, 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에는 UCP 적용에 관한 명시적 문언이 없더라도 UCP가 당연히 함께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3번 ›X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은 수익자가 종이서류의 제시만 선택 하였거나 종이서류만 허용하는 경우에도 eUCP가 우선 적용된다.
eUCP 신용장이라도 수익자가 종이서류만 제시하기로 선택하거나 종이서류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UCP만 적용된다. eUCP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3번 ›OeUCP가 적용되는 신용장의 경우, eUCP와 UCP가 적용되어 상충될 때에는 eUCP가 우선 적용된다.
eUCP와 UCP가 함께 적용되어 결과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제시를 규율하는 eUCP가 우선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3번 ›X확인은행은 신용장이 매입(negotiation)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상환청구(recourse)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UCP600상 확인은행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매입하여야 한다. 상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7번 ›X확인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결제 또는 매입 의무를 부담한다. 개설 시점부터라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7번 ›X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UCP600상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환의무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7번 ›O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은행은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
UCP600상 확인 요청을 받은 은행이 확인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7번 ›
2021 국가직7급
X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to', 'until', 'till', 'from', 'before'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일자가 포함되나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UCP 600상 선적기일과 관련하여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before'를 포함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2021 국가직7급 2번 ›X선적기일 표시와 관련하여 'on or about'은 명시된 일자 이전 5일부터 명시된 일자 이후 5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명시된 일자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UCP 600에서 'on or about'은 명시일 전후 5일, 즉 양끝 일자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2021 국가직7급 2번 ›O어느 달의 '전반(first half)', '후반(second half)'이라는 용어는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의 1일부터 15일,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각각 해석한다.
UCP 600은 'first half'를 해당 월 1일부터 15일까지, 'second half'를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양끝 일자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2021 국가직7급 2번 ›X선적시기와 관련하여 신용장에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명기하지 않고 'prompt' 또는 'as soon as possible' 같은 문언을 사용하더라도 은행은 그것을 인정한다.
UCP 600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인정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2021 국가직7급 2번 ›O신용장에 규정되어 있는 각 서류는 최소한 1통의 원본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UCP 600은 신용장에 규정된 각 서류에 대해 최소 1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9번 ›X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하고 수익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UCP 600상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서명될 필요는 없다. 수익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9번 ›O서류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서류 발행인에 의하여 수기, 타자, 천공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은행이 그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UCP 600은 서류 발행인이 수기·타자·천공·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원본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9번 ›O철도 및 내수로 운송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여부에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된다.
UCP 600은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는 원본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9번 ›O발행은행에 의하여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란 문언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UCP 600상 신용장이 양도가능하려면 발행은행이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25번 ›O신용장 양도는 원신용장(original L/C)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용장 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단축, 선적기간 및 원신용장에서 요청된 부보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부보비율에 대해서는 예외로 변경이 가능하다.
양도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과 동일해야 하나, 신용장 금액·단가 감액, 유효기일·서류제시기간·선적기간의 단축, 부보비율 증가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25번 ›O제1수익자는 발행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UCP 600은 양도 시 원신용장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 자신의 명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25번 ›X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를 다수로 하여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도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 가능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수익자가 여러 제2수익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수 양도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2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