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3번 해설 — Incoterms 2020
문제
Incoterms◯R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DAP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이다
- ② FCA조건에서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 본선 적재 표시된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방식을 규정하였다
- ③ Incoterms◯R 2020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정답
- ④ FCA, DAP, DPU, DDP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DAP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이면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옳은 설명이다.
② FCA조건에서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 본선 적재 표시된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방식을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ncoterms 2020은 FCA에서 본선적재(on board) 표기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선택적 합의 방식을 신설하였다.
③ Incoterms◯R 2020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ncoterms는 인도·위험·비용에 관한 규칙일 뿐,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관세 부과 등은 다루지 않는다. 이를 다룬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④ FCA, DAP, DPU, DDP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ncoterms 2020은 FCA, DAP, DPU, DDP에서 제3자 운송계약뿐 아니라 당사자 자신의 운송수단(own means of transport)에 의한 운송도 허용하도록 명시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3번은 Incoterms 2020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Incoterms는 인도·위험·비용에 관한 규칙일 뿐,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관세 부과 등은 다루지 않는다. 이를 다룬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