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건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무역조건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DPU조건에서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DPU조건을 피하고 그 대신 DA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DPU에서 매도인이 양하 위험·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으면 DAP를 사용하라는 것은 Incoterms 2020의 안내에 부합하므로 옳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CIP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CIP에서 매도인은 ICC(A) 수준의 광범위한 담보로 부보할 의무가 있고 합의로 낮출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3번 ›X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때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CPT·CIP·CFR·CIF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선적지(발송지) 인도조건이므로, 목적지 도착 때 인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지만, 매수인이 보다 넓은 담보조건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CIF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로 부보하면 되고 더 넓은 담보는 매수인이 합의하거나 스스로 부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3번 ›
2021 국가직7급
ODAP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이다.
D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이면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3번 ›OFCA조건에서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 본선 적재 표시된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방식을 규정하였다.
Incoterms 2020은 FCA에서 본선적재(on board) 표기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선택적 합의 방식을 신설하였다.
2021 국가직7급 3번 ›XIncoterms◯R 2020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Incoterms는 인도·위험·비용에 관한 규칙일 뿐,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관세 부과 등은 다루지 않는다. 이를 다룬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2021 국가직7급 3번 ›OFCA, DAP, DPU, DDP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Incoterms 2020은 FCA, DAP, DPU, DDP에서 제3자 운송계약뿐 아니라 당사자 자신의 운송수단(own means of transport)에 의한 운송도 허용하도록 명시하였다.
2021 국가직7급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