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무역학 8번 해설 — 해상손해
정답 ①번출제 쟁점 해상손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해상손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 포함된다 ← 정답
- ② 구조료는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구조한 자에게 법에 의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③ 손해방지비용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④ 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하여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자의 대리인이 지출하고 단독해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구조료는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구조한 자에게 법에 의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조료(salvage charges)는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조한 제3자에게 해법상 지급되는 보수로, 옳은 설명이다.
③ 손해방지비용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은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④ 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하여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동해손분담금은 공동해손행위로 이익을 본 당사자들이 손해를 분담하는 금액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뒤 수혜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8번은 해상손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무역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자의 대리인이 지출하고 단독해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