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 무역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0개 · 시험 4개
해상보험은(는) 무역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무역학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0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위부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일체의 이익과 피보험목적물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위부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보험자는 잔존이익과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9번 ›X위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취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위부의 통지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므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9번 ›O위부의 수락은 보험자가 명시적ㆍ묵시적 행위로 할 수 있으며, 위부 통지 후의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위부의 수락이 아니다.
위부의 수락은 명시적·묵시적 행위로 가능하고 단순한 침묵은 수락이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9번 ›O위부의 행사는 피보험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위부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하되 원인이 일부에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19번 ›O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을 담보한다.
ICC(B)는 ICC(C)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나, 추락손(갑판유실 등) 담보 범위는 약관별로 제한되어 단순히 추락손 전반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4번 ›X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통상적이 아닌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희생·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4번 ›X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악천후로 인해 갑판적화물이 적ㆍ양하 과정에서 갑판 밖 해수에 추락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갑판적화물이 적·양하 중 갑판 밖 해수에 추락하는 손해는 ICC(B)에서 보상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려워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4번 ›X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포함되며 이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4번 ›
2024 국가직7급
XICC(B)와 ICC(C)는 보험자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고 규정하는 포괄담보방식에 해당한다.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담보방식은 ICC(A)이고, ICC(B)와 ICC(C)는 담보위험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열거담보방식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1번 ›X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 고의적·합리적으로 행해진 이례적(비통상적) 희생이나 비용이 있을 때 성립한다. 통상적 희생이나 비용을 요건으로 든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1번 ›O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 중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1번 ›X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사용인이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며,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11번 ›
2022 국가직7급
X공동해손 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통상적이어야만 한다.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손실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어야 하므로, 통상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022 국가직7급 7번 ›O공동해손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자발적으로 행해진 처분이어야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7번 ›O공동해손 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동해손이 인정되려면 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희생·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7번 ›O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공동해손은 막연한 장래 위험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절박한 위험에 대응하는 처분이어야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7번 ›
2021 국가직7급
X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보험자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 포함된다.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단독해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자의 대리인이 지출하고 단독해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8번 ›O구조료는 구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구조한 자에게 법에 의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조료(salvage charges)는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조한 제3자에게 해법상 지급되는 보수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8번 ›O손해방지비용은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은 위험에 처했을 때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8번 ›O공동해손분담금은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하여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해손분담금은 공동해손행위로 이익을 본 당사자들이 손해를 분담하는 금액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뒤 수혜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