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무역학 17번 해설 — 확인은행 매입
문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서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확인은행은 신용장이 매입(negotiation)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상환청구(recourse)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 ② 확인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③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④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은행은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확인은행은 신용장이 매입(negotiation)의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상환청구(recourse)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CP600상 확인은행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매입하여야 한다. 상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확인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결제 또는 매입 의무를 부담한다. 개설 시점부터라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을 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CP600상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 또는 매입한 다른 지정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환의무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이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은행은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CP600상 확인 요청을 받은 은행이 확인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17번은 확인은행 매입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무역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CP600상 확인 요청을 받은 은행이 확인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