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 해설 — 특별재난지역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서술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중앙위원회 심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단계의 절차이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선포 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은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서술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중앙위원회 심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단계의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