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 — 도시계획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4개 · 시험 1개
방재은(는) 도시계획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도시계획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X해당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에는 경보 발령·피난 권고,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 확보, 급수수단·구호품 확보 등이 포함된다.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는 응급조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경보의 발령·전달 및 피난의 권고·지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하는 응급조치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는 응급조치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응급조치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저지대에는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저지대는 내수범람과 침수에 취약하므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16번 ›X하천이나 강변도로는 단기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
하천·강변도로는 홍수 등 재해 안전을 위해 장기(고빈도)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단기 강우빈도'로 계획한다는 서술은 방재 취지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6번 ›X저지대는 인공배수 위주로 계획하고 고지대는 자연배수로 계획
배수계획은 가급적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인공배수를 보완한다. 저지대를 인공배수 위주로 단정한 서술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6번 ›X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체육시설과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적게 확보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수해상습지역에는 침수 시 피해가 적은 체육시설·공원 등 공공용지를 오히려 많이 확보(저류·완충 기능)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적게 확보'로 서술한 것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6번 ›X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이 완료되면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사업지구를 지정·지원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안전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로 서술한 것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사업지구에 대하여 안전사업 시행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안전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는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중 하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사업지구 지정기준에는 안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및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등을 거쳐 지역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3번 ›X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서술은 기간이 잘못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3번 ›O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3번 ›O시․도지사는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3번 ›O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4번 ›X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서술은 잘못이므로 옳지 않다(중앙위원회 심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단계의 절차이다).
2022 국가직7급 24번 ›O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선포 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4번 ›O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 국가직7급 24번 ›O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25번 ›X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에는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7급 25번 ›O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정비계획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25번 ›O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정비계획에는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2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