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 해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문제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 정답
-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포함 여부는 법상 시장등)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틀려 옳지 않다.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물건의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다.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부합하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도시계획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포함 여부는 법상 시장등)에게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틀려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