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임용결격자 임용의 효력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 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 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정답
- ③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 ④ 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 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17. [정답] ② [난이도 중] [행정행위의 하자] ①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③ 판례는 내용상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18)
선지별 해설
①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임용권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판례). 따라서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틀림.
②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판례).
③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내용상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절차·형식상 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치유를 인정한다. 따라서 '내용상 하자는 치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절차상 하자는 치유 불인정'은 정반대로 틀림.
④ 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강제집행) 속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대법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임용결격자 임용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