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인가(기본행위 하자와 취임승인)
문제
사립학교법 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 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 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 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②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 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③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 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④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19. [정답] ② [난이도 상] [인가] ①④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 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86누152).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95누4810 전원합의 체). 20)
선지별 해설
①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인가)에 불과하여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승인이 있어도 무효인 선임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86누152). 따라서 '하자가 치유되고 지위를 취득한다'는 틀림.
②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95누4810 전합).
③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원선임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그 하자는 민사소송(선임행위 무효확인 등)으로 다투어야 하고 선임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임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틀림.
④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인가)에 불과하다(대판 86누152). 따라서 '특허에 해당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인가(기본행위 하자와 취임승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95누481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