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인가(기본행위 하자와 취임승인)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인가(기본행위 하자와 취임승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사립학교법 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 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 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 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2.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 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3.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 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4.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19. [정답] ② [난이도 상] [인가] ①④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 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86누152).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95누4810 전원합의 체). 20)

선지별 해설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인가)에 불과하여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승인이 있어도 무효인 선임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86누152). 따라서 '하자가 치유되고 지위를 취득한다'는 틀림.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95누4810 전합).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원선임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그 하자는 민사소송(선임행위 무효확인 등)으로 다투어야 하고 선임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임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틀림.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인가)에 불과하다(대판 86누152). 따라서 '특허에 해당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인가(기본행위 하자와 취임승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95누4810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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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