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공법상 계약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②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 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 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 처분 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03. [정답] ③ [난이도 중] [공법상 계약] ①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다. ④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 4)
선지별 해설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위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았다(대판 2004다31074).
②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를 규율할 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은 일방적 행정처분(설권행위)이다(판례).
④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처분 시 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2007도6663 등).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은 일방적 행정처분(설권행위)이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