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행정행위의 실효(자진폐업)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실효(자진폐업)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 8. 3. 자진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 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폐업을 이유로 2015. 9. 10.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 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 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 2. 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 3. 10.에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허 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2.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3. 갑이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 취 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 정답
  4.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 2. 3.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09. [정답] ③ [난이도 상] [행정행위의 실효] 2016 9급 공채시험 2 (4/9 시행) 윌비스고시학원 Willbesgosi.net 1544-0330 - 3 - ①②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실효되고, 이런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그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80누 593). ④ 휴업이 아니라 폐업이므로 재개업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10)

선지별 해설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진폐업으로 영업허가는 당연실효되고, 이후 허가취소처분은 실효를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대판 80누593). 따라서 효력은 폐업으로 소멸하므로 '취소처분에 의해 소멸'은 틀림.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폐업으로 영업허가는 당연실효되었으므로, 취소처분의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허가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유효하지 않다.

갑이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연실효된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은 실효를 확인하는 데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80누593).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 2. 3. 행한 갑의 재개업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폐업은 휴업과 달리 재개업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개업신고로 실효된 허가가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을 회복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행정행위의 실효(자진폐업)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당연실효된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은 실효를 확인하는 데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80누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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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