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부관(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부관(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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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과실제적관련성이없어서부관으로는붙일수없는 부담을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부과 하였더라도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은아니다 ← 정답
  2. 기속행위도법률에서명시적으로부관을허용하고있으면 부관을붙일수있다
  3. 부담의경우에는다른부관과는달리행정행위의불가분적인 요소가아니고그존속이본체인행정행위의존재를전제로 하는것일뿐이므로부담그자체로서행정쟁송의대상이될수있다
  4. 부관의사후변경은법률에명문의규정이있거나그변경이 미리유보되어있는경우또는상대방의동의가있는경우에 한하여허용되는것이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인하여 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도 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행정처분과실제적관련성이없어서부관으로는붙일수없는 부담을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부과 하였더라도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12.10. 2007다63966)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지는 틀렸다.

기속행위도법률에서명시적으로부관을허용하고있으면 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담의경우에는다른부관과는달리행정행위의불가분적인 요소가아니고그존속이본체인행정행위의존재를전제로 하는것일뿐이므로부담그자체로서행정쟁송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2.1.21. 91누1264 등)는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부관의사후변경은법률에명문의규정이있거나그변경이 미리유보되어있는경우또는상대방의동의가있는경우에 한하여허용되는것이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인하여 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도 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7.5.30. 97누2627)는 사후변경은 원칙적으로 근거·유보·동의가 필요하나 사정변경 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부관(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대판 2009.12.10. 2007다63966)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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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