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부관(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
정답 ①번출제 쟁점 부관(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처분과실제적관련성이없어서부관으로는붙일수없는 부담을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부과 하였더라도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② 기속행위도법률에서명시적으로부관을허용하고있으면 부관을붙일수있다
- ③ 부담의경우에는다른부관과는달리행정행위의불가분적인 요소가아니고그존속이본체인행정행위의존재를전제로 하는것일뿐이므로부담그자체로서행정쟁송의대상이될수있다
- ④ 부관의사후변경은법률에명문의규정이있거나그변경이 미리유보되어있는경우또는상대방의동의가있는경우에 한하여허용되는것이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인하여 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도 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과실제적관련성이없어서부관으로는붙일수없는 부담을사법상계약의형식으로행정처분의상대방에게부과 하였더라도이는법치행정의원리에반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12.10. 2007다63966)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지는 틀렸다.
② 기속행위도법률에서명시적으로부관을허용하고있으면 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부담의경우에는다른부관과는달리행정행위의불가분적인 요소가아니고그존속이본체인행정행위의존재를전제로 하는것일뿐이므로부담그자체로서행정쟁송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2.1.21. 91누1264 등)는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④ 부관의사후변경은법률에명문의규정이있거나그변경이 미리유보되어있는경우또는상대방의동의가있는경우에 한하여허용되는것이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인하여 당초에부담을부가한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도 그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7.5.30. 97누2627)는 사후변경은 원칙적으로 근거·유보·동의가 필요하나 사정변경 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부관(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대판 2009.12.10. 2007다63966)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