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기속행위의 사법심사 방식
문제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기속행위에대한사법심사는법원이사실인정과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통하여일정한결론을도출한후그결론에 비추어행정청이한판단의적법여부를독자의입장에서 판정하는방식에의하게된다
- ② 구원자력법상원자로및관계시설의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자체로서건설부지를확정하고사전공사를허용하는법률 효과를지닌독립한행정처분이다
- ③ 귀화허가는외국인에게대한민국국적을부여함으로써국민 으로서의법적지위를포괄적으로설정하는행위에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은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소정의귀화요건을 모두갖춘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제한사유외에 공익상의이유로귀화허가를거부할수없다 ← 정답
- ④ 지적공부소관청의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국민의권리 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 처분에해당한다. 나
선지별 해설
① 기속행위에대한사법심사는법원이사실인정과관련법규의 해석․적용을통하여일정한결론을도출한후그결론에 비추어행정청이한판단의적법여부를독자의입장에서 판정하는방식에의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2.9. 98두17593)는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 판정하고,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고 본다.
② 구원자력법상원자로및관계시설의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자체로서건설부지를확정하고사전공사를허용하는법률 효과를지닌독립한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8.9.4. 97누19588)는 부지사전승인은 독립한 처분성을 갖지만, 후행 건설허가가 있으면 그에 흡수되어 독립한 소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본다.
③ 귀화허가는외국인에게대한민국국적을부여함으로써국민 으로서의법적지위를포괄적으로설정하는행위에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은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소정의귀화요건을 모두갖춘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하는제한사유외에 공익상의이유로귀화허가를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0.7.15. 2009두19069)는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공익상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부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지적공부소관청의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국민의권리 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 처분에해당한다.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4.4.22. 2003두9015 전합)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본다(종전 판례 변경).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기속행위의 사법심사 방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2010.7.15. 2009두19069)는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공익상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부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