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법령의규정이특정행정기관에게법령내용의구체적사항을 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면서권한행사의절차나방법을 특정하지아니하였다면, 수임행정기관은행정규칙이나규정 형식으로법령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할수없다 ← 정답
- ② 법률의시행령이나시행규칙의내용이모법의입법취지와 관련조항전체를유기적ㆍ체계적으로살펴보아모법의해석상 가능한것을명시한것에지나지아니하거나모법조항의 취지에근거하여이를구체화하기위한것인때에는, 모법에 이에관하여직접위임하는규정을두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무효라고볼수는없다
- ③ 입법부가법률로써행정부에게특정한사항을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행정부가정당한이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 권력분립의원칙과법치국가내지법치행정의원칙에위배된다
- ④ 대통령령을제정하려면국무회의의심의와법제처의심사를 거쳐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법령의규정이특정행정기관에게법령내용의구체적사항을 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면서권한행사의절차나방법을 특정하지아니하였다면, 수임행정기관은행정규칙이나규정 형식으로법령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1987.9.29. 86누484 등)는 형식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규칙(고시 등) 형식으로도 위임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정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법률의시행령이나시행규칙의내용이모법의입법취지와 관련조항전체를유기적ㆍ체계적으로살펴보아모법의해석상 가능한것을명시한것에지나지아니하거나모법조항의 취지에근거하여이를구체화하기위한것인때에는, 모법에 이에관하여직접위임하는규정을두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무효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4.8.20. 2012두19526 등)는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적 위임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다.
③ 입법부가법률로써행정부에게특정한사항을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행정부가정당한이유없이이를이행하지않는다면 권력분립의원칙과법치국가내지법치행정의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 1998.7.16. 96헌마246 등)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는 권력분립 및 법치행정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④ 대통령령을제정하려면국무회의의심의와법제처의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89 제3호(국무회의 심의)와 정부조직법 §23(법제처 심사).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대판 1987.9.29. 86누484 등)는 형식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규칙(고시 등) 형식으로도 위임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정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