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하자의 치유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하자의 치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행위의내용상의하자에대해서는하자의치유가인정되지 않는다
  2. 행정처분을한처분청은그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 이를취소할별도의법적근거가없다고하더라도직권으로 취소할수있다
  3. 납세의무자가부과된세금을자진납부하였다고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등의기재사항이누락된납세고지서에의한 과세처분의하자는치유되지않는다
  4. 수익적행정행위의거부처분을함에있어서당사자에게사전 통지를하지아니하였다면, 그거부처분은위법하여취소를 면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행위의내용상의하자에대해서는하자의치유가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1.5.28. 90누1359 등)는 하자의 치유는 절차·형식상 하자에 한해 인정되고 내용상 하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처분을한처분청은그처분의성립에하자가있는경우 이를취소할별도의법적근거가없다고하더라도직권으로 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6.5.25. 2003두4669 등)는 처분청은 별도 근거 없이도 직권취소권을 갖는다고 본다.

납세의무자가부과된세금을자진납부하였다고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등의기재사항이누락된납세고지서에의한 과세처분의하자는치유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85.4.9. 84누431 등)는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는 자진납부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수익적행정행위의거부처분을함에있어서당사자에게사전 통지를하지아니하였다면, 그거부처분은위법하여취소를 면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11.28. 2003두674 등)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사전통지 안 해 위법'이라 한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하자의 치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3.11.28. 2003두674 등)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사전통지 안 해 위법'이라 한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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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