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당사자소송/항고소송 구별
문제
판례에의할때㉠과㉡에서甲과乙이적법하게제기할수있는 소송의종류를바르게연결한것은? ㉠법관甲이이미수령한명예퇴직수당액이구법관및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에서정한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미치지못한다고주장하며차액의 지급을신청하였으나법원행정처장이이를거부한경우 ㉡乙이군인연금법령에따라국방부장관의인정을받아 퇴역연금을지급받아오던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의한호봉이나봉급액의개정등으로 퇴역연금액이변경되어국방부장관이乙에게법령의 개정에따른퇴역연금액감액조치를한경우 ㉠ ㉡
- ①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구하는 당사자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구하는 당사자소송 ← 정답
- ② 법원행정처장의거부처분에대한 취소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구하는 당사자소송
- ③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구하는 당사자소송 국방부장관의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취소소송
- ④ 법원행정처장의거부처분에대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의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취소소송
선지별 해설
①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구하는 당사자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구하는 당사자소송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은 당사자소송이 맞으나(대판 2013두14863), ㉡ 군인연금법상 연금액 감액조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미지급분 청구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정답은 ①.
② 법원행정처장의거부처분에대한 취소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구하는 당사자소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5.24. 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는 당사자소송이지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②는 답이 아님.
③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구하는 당사자소송 국방부장관의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취소소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9.5. 2002두3522. 법령개정에 따른 연금액 감액은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차액 지급청구)으로 다툰다. ③은 답이 아님.
④ 법원행정처장의거부처분에대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의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취소소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정답은 ①. ④는 두 항 모두 항고소송으로 보아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당사자소송/항고소송 구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은 당사자소송이 맞으나(대판 2013두14863), ㉡ 군인연금법상 연금액 감액조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미지급분 청구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정답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