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심판 청구인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 청구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종중이나교회와같은비법인사단은사단자체의명의로 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고대표자가청구인이되어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한다
- ② 행정심판의대상과관련되는권리나이익을양수한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허가를받아청구인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 정답
- ③ 행정심판에서는항고소송에서와달리처분청이당초처분의 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성이인정되지 않는다른사유를처분사유로추가하거나변경할수있다
- ④ 행정심판의재결이확정되면피청구인인행정청을기속하는 효력이있고그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판단이 확정되므로이후당사자및법원은이에모순되는주장이나 판단을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종중이나교회와같은비법인사단은사단자체의명의로 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고대표자가청구인이되어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14.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의대상과관련되는권리나이익을양수한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허가를받아청구인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16⑤. 특정승계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지위를 승계한다.
③ 행정심판에서는항고소송에서와달리처분청이당초처분의 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성이인정되지 않는다른사유를처분사유로추가하거나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5.16. 2013두26118.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④ 행정심판의재결이확정되면피청구인인행정청을기속하는 효력이있고그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나법률적판단이 확정되므로이후당사자및법원은이에모순되는주장이나 판단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11.27. 2013다6759. 재결의 확정력에는 기판력이 없어 후소에서 재결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행정심판 청구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16⑤. 특정승계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