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청구서·소장 제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청구서·소장 제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과행정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행정심판위원회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인행정청에도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할수있으나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자는법원에소장을제출하여야한다
  2. 행정심판에서는행정청이상대방에게심판청구기간을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긴기간으로잘못알린경우에그잘못알린 기간내에심판청구가있으면그심판청구는법정심판청구 기간내에제기된것으로보나행정소송에서는그렇지않다
  3.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달리집행정지뿐만아니라 임시처분도규정하고있다
  4. 행정심판에서행정심판위원회는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 부당하다고판단되면직접처분을할수있으나행정소송에서 법원은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한경우에만직접처분을할 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행정심판위원회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인행정청에도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할수있으나 행정소송을제기하려는자는법원에소장을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3①.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제출 가능.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행정심판에서는행정청이상대방에게심판청구기간을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긴기간으로잘못알린경우에그잘못알린 기간내에심판청구가있으면그심판청구는법정심판청구 기간내에제기된것으로보나행정소송에서는그렇지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27⑤. 행정소송법에는 오고지·불고지 규정이 없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달리집행정지뿐만아니라 임시처분도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 임시처분 제도를 둔다.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 규정이 없다.

행정심판에서행정심판위원회는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 부당하다고판단되면직접처분을할수있으나행정소송에서 법원은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한경우에만직접처분을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0의 직접처분은 위원회에만 인정된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접처분(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청구서·소장 제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 §50의 직접처분은 위원회에만 인정된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접처분(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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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