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대집행 대상
문제
행정대집행법상행정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퇴거의무및점유인도의무의불이행은행정대집행의대상이 되지않는다
- ② 건물철거명령및철거대집행계고를한후에이에불응하자 다시제2차, 제3차의계고를하였다면철거의무는처음에한 건물철거명령및철거대집행계고로이미발생하였고그이후에 한제2차, 제3차의계고는새로운철거의무를부과한것이 아니라대집행기한을연기하는통지에불과하다
- ③ 관계법령에서금지규정및그위반에대한벌칙규정은두고 있으나금지규정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의권한에대해서는 규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그금지규정및벌칙규정은당연히 금지규정위반행위로인해발생한유형적결과를시정하게 하는것도예정하고있다고할것이어서금지규정위반으로 인한결과의시정을명하는권한도인정하고있는것으로 해석된다 ← 정답
- ④ 대집행계고를함에있어서는의무자가스스로이행하지않는 경우에대집행할행위의내용및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 하는데그내용과범위는대집행계고서뿐만아니라계고처분 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사정등을종합하여특정될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퇴거의무및점유인도의무의불이행은행정대집행의대상이 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8.10.23. 97누157.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인도·퇴거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② 건물철거명령및철거대집행계고를한후에이에불응하자 다시제2차, 제3차의계고를하였다면철거의무는처음에한 건물철거명령및철거대집행계고로이미발생하였고그이후에 한제2차, 제3차의계고는새로운철거의무를부과한것이 아니라대집행기한을연기하는통지에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4.10.28. 94누5144. 후행 계고는 처분이 아니라 기한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③ 관계법령에서금지규정및그위반에대한벌칙규정은두고 있으나금지규정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의권한에대해서는 규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그금지규정및벌칙규정은당연히 금지규정위반행위로인해발생한유형적결과를시정하게 하는것도예정하고있다고할것이어서금지규정위반으로 인한결과의시정을명하는권한도인정하고있는것으로 해석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6.6.28. 96누4374. 시정명령 권한 규정이 없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결과 시정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집행계고를함에있어서는의무자가스스로이행하지않는 경우에대집행할행위의내용및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야 하는데그내용과범위는대집행계고서뿐만아니라계고처분 전후에송달된문서나기타사정등을종합하여특정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7.2.14. 96누15428. 대집행 대상은 계고서 외 관련 문서·사정을 종합하여 특정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대집행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1996.6.28. 96누4374. 시정명령 권한 규정이 없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결과 시정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