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과태료(법적용 시점)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과태료(법적용 시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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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근거법령이개정되어 행위시의법률에의하면과태료부과대상이었지만재판시의 법률에의하면부과대상이아니게된때에는개정법률의부칙 등에서행위시의법률을적용하도록명시하는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재판시의법률을적용하여야한다
  2.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은시정명령의불이행이라는과거의 위반행위에대한제재이므로, 건축주가장기간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았다면그기간중에시정명령의이행기회가 제공되지않았다가뒤늦게이행기회가제공된경우라하더라도 이행기회가제공되지않은과거의기간에대한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부과할수있다 ← 정답
  3. 세법상가산세를부과할때납세자에게조세납부를거부또는 지연하는데고의또는과실이있었는지는원칙적으로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 있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할수없다
  4. 재량행위인과징금부과처분이해당법령이정한한도액을 초과하여부과된경우이러한과징금부과처분은법이정한 한도액을초과하여위법하므로법원으로서는그전부를취소할 수밖에없고, 그한도액을초과한부분만취소할수는없다. 가

선지별 해설

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근거법령이개정되어 행위시의법률에의하면과태료부과대상이었지만재판시의 법률에의하면부과대상이아니게된때에는개정법률의부칙 등에서행위시의법률을적용하도록명시하는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재판시의법률을적용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변경된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재판시법(신법)을 적용한다.

건축법상이행강제금은시정명령의불이행이라는과거의 위반행위에대한제재이므로, 건축주가장기간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았다면그기간중에시정명령의이행기회가 제공되지않았다가뒤늦게이행기회가제공된경우라하더라도 이행기회가제공되지않은과거의기간에대한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7.14. 2015두46598.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세법상가산세를부과할때납세자에게조세납부를거부또는 지연하는데고의또는과실이있었는지는원칙적으로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 있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9.5. 2001두403 등. 가산세는 고의·과실 불문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된다.

재량행위인과징금부과처분이해당법령이정한한도액을 초과하여부과된경우이러한과징금부과처분은법이정한 한도액을초과하여위법하므로법원으로서는그전부를취소할 수밖에없고, 그한도액을초과한부분만취소할수는없다.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8.4.10. 98두2270. 재량처분인 과징금은 일부취소가 불가능해 전부취소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과태료(법적용 시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6.7.14. 2015두46598.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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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