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피고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피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에따를경우甲이제기하는소송이적법하게되기위한 설명으로옳은것은? A시장은2016. 12. 23. 식품위생법위반을이유로甲에대하여 3월의영업정지처분을하였고, 甲은2016. 12. 26.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甲은이에대해행정심판을청구하였고, 행정심판 위원회는2017. 3. 6. “A시장은甲에대하여한3월의영업정지 처분을2월의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일부인용의재결을하였으며, 그재결서정본은 2017. 3. 10. 甲에게송달되었다. A시장은재결취지에따라 2017. 3. 13. 甲에대하여과징금부과처분을하였다. 甲은 여전히자신이식품위생법 위반을이유로한제재를받을 이유가없다고생각하여취소소송을제기하려고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를피고로하여2016. 12. 23. 자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를피고로하여2017. 3. 13. 자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3. 과징금부과처분으로변경된2016. 12. 23. 자원처분을대상으로 2017. 3. 10.부터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 정답
  4. 2017. 3. 13. 자과징금부과처분을대상으로2017. 3. 6.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를피고로하여2016. 12. 23. 자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A시장)이지 위원회가 아니다. 또한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다. ①은 피고가 틀림.

행정심판위원회를피고로하여2017. 3. 13. 자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취소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고는 처분청 A시장이며, 소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2016.12.23.)이다. ②는 피고·대상 모두 틀림.

과징금부과처분으로변경된2016. 12. 23. 자원처분을대상으로 2017. 3. 10.부터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4.27. 2004두9302. 변경명령재결 후 변경처분이 있으면 변경된 당초처분이 대상이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정답은 ③.

2017. 3. 13. 자과징금부과처분을대상으로2017. 3. 6.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상은 변경된 당초처분이고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3.10.)이다. ④는 대상·기산점 모두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은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피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7.4.27. 2004두9302. 변경명령재결 후 변경처분이 있으면 변경된 당초처분이 대상이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정답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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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