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배상책임 성질

정답 ①번출제 쟁점 배상책임 성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손해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 과실로위법하게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지고, 공무원의선임및감독에상당한주의를 한경우에도그배상책임을면할수없다 ← 정답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무원의위법한직무집행으로 발생한손해에대해 국가배상법에따라배상한경우에당해 공무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지에대해국가배상법은 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 판례에따르면당해공무원에게 고의또는중과실이인정될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그공무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3. 국가배상법상공무원의직무행위는객관적으로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갖추고있어야할뿐만아니라주관적공무집행의의사도 있어야한다
  4. 민간인과직무집행중인군인의공동불법행위로인하여직무집행 중인다른군인이피해를입은경우민간인이피해군인에게 자신의과실비율에따라내부적으로부담할부분을초과하여 피해금액전부를배상한경우에대법원판례에따르면민간인은 국가에대해가해군인의과실비율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 과실로위법하게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지고, 공무원의선임및감독에상당한주의를 한경우에도그배상책임을면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2①. 사용자책임(민법 §756)과 달리 면책규정이 없어 선임·감독 주의로 면책되지 않는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무원의위법한직무집행으로 발생한손해에대해 국가배상법에따라배상한경우에당해 공무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지에대해국가배상법은 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 판례에따르면당해공무원에게 고의또는중과실이인정될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그공무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2②가 고의·중과실 시 구상권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틀림.

국가배상법상공무원의직무행위는객관적으로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갖추고있어야할뿐만아니라주관적공무집행의의사도 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5.4.21. 93다14240. 직무행위는 외형주의로 판단하며 주관적 공무집행 의사는 불요하다.

민간인과직무집행중인군인의공동불법행위로인하여직무집행 중인다른군인이피해를입은경우민간인이피해군인에게 자신의과실비율에따라내부적으로부담할부분을초과하여 피해금액전부를배상한경우에대법원판례에따르면민간인은 국가에대해가해군인의과실비율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2.15. 96다42420 전합. 민간인은 자기 부담부분만 책임지면 되고, 초과 배상분에 대한 국가 상대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배상책임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가배상법 §2①. 사용자책임(민법 §756)과 달리 면책규정이 없어 선임·감독 주의로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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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