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사생활의비밀과자유, 일반적인격권등을이념적기초로하는독자적기본권으로서 헌법에명시되지않은기본권으로보고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는개인정보단체소송을제기할수있는 단체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법인격이있는단체라면 어느단체든지권리침해행위의금지․중지를구하는소송을 제기할수있다 ← 정답
  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손해를입은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 않으면책임을면할수없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집단분쟁조정제도에대하여규정하고 있다

선지별 해설

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사생활의비밀과자유, 일반적인격권등을이념적기초로하는독자적기본권으로서 헌법에명시되지않은기본권으로보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5.26. 99헌마513. 사생활의 비밀·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개인정보단체소송을제기할수있는 단체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법인격이있는단체라면 어느단체든지권리침해행위의금지․중지를구하는소송을 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 §51.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손해를입은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 않으면책임을면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39①. 입증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집단분쟁조정제도에대하여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49.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1.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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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