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이유제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유제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단순․반복적인처분또는경미한처분으로서당사자가그 이유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처분후당사자가 요청하는경우에는행정청은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2.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 하는경우라도당사자가명백히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 뜻을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않을수있다
  3. 행정청은대통령령을입법예고하는경우에는이를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인허가등의취소또는신분․자격의박탈, 법인이나조합 등의설립허가의취소시의견제출기한내에당사자등의 신청이있는경우에공청회를개최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단순․반복적인처분또는경미한처분으로서당사자가그 이유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처분후당사자가 요청하는경우에는행정청은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3①③. 이유제시 생략사유에 해당해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사후 이유제시 의무가 있다.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 하는경우라도당사자가명백히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 뜻을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2④. 의견청취 포기 의사표시가 명백하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청은대통령령을입법예고하는경우에는이를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2②. 대통령령 입법예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가 있다.

인허가등의취소또는신분․자격의박탈, 법인이나조합 등의설립허가의취소시의견제출기한내에당사자등의 신청이있는경우에공청회를개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 행정절차법 §22①(당시 기준).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하는 것이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이유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구 행정절차법 §22①(당시 기준).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하는 것이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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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