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형벌(과실범)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형벌(과실범)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과실범을처벌한다는명문의규정이없더라도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의하여과실행위도처벌한다는뜻이도출되는경우에는 과실범도처벌될수있다
  2. 통고처분에따른범칙금을납부한후에동일한사건에대하여 다시형사처벌을하는것이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는것은 아니다 ← 정답
  3. 과태료는행정질서벌에해당할뿐형벌이라고할수없어 죄형법정주의의규율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과태료를부과하는근거법령이개정되어행위시의법률에 의하면과태료부과대상이었지만재판시의법률에의하면 부과대상이아니게된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과태료를 부과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과실범을처벌한다는명문의규정이없더라도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의하여과실행위도처벌한다는뜻이도출되는경우에는 과실범도처벌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6도1406. 행정형벌도 법규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인정되면 과실범 처벌이 가능하다.

통고처분에따른범칙금을납부한후에동일한사건에대하여 다시형사처벌을하는것이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는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도2642. 범칙금 납부 후 동일사건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에 반한다(선지는 반하지 않는다 하여 틀림).

과태료는행정질서벌에해당할뿐형벌이라고할수없어 죄형법정주의의규율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8헌바6.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를부과하는근거법령이개정되어행위시의법률에 의하면과태료부과대상이었지만재판시의법률에의하면 부과대상이아니게된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과태료를 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재판 전 법 개정으로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행정형벌(과실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2도2642. 범칙금 납부 후 동일사건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에 반한다(선지는 반하지 않는다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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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