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협의의 소익
정답 ①번출제 쟁점 협의의 소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취소소송에서협의의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현역입영대상자가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따라현실적으로 입영을한후에는처분의집행이종료되었고입영으로처분의 목적이달성되어실효되었으므로입영통지처분을다툴법률상 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 ② 가중요건이법령에규정되어있는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후새로운제재처분을받음이없이법률이정한기간이 경과하여실제로가중된제재처분을받을우려가없어졌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정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 ③ 공장등록이취소된후그공장시설물이철거되었고다시 복구를통하여공장을운영할수없는상태라하더라도대도시 안의공장을지방으로이전할경우조세감면및우선입주등의 혜택이관계법률에보장되어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에대한제명의결취소소송계속중의원의 임기가만료된경우에도여전히제명의결의취소를구할 법률상이익이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현역입영대상자가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따라현실적으로 입영을한후에는처분의집행이종료되었고입영으로처분의 목적이달성되어실효되었으므로입영통지처분을다툴법률상 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1875. 현실 입영 후에도 위법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선지는 부정이라 하여 틀림).
② 가중요건이법령에규정되어있는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후새로운제재처분을받음이없이법률이정한기간이 경과하여실제로가중된제재처분을받을우려가없어졌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업무정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 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7287 등. 가중제재 기간이 경과해 불이익 우려가 소멸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공장등록이취소된후그공장시설물이철거되었고다시 복구를통하여공장을운영할수없는상태라하더라도대도시 안의공장을지방으로이전할경우조세감면및우선입주등의 혜택이관계법률에보장되어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6562.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전 시 혜택)이 있으면 등록취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에대한제명의결취소소송계속중의원의 임기가만료된경우에도여전히제명의결의취소를구할 법률상이익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13487. 임기 만료 후에도 월정수당 등 회복되는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3두1875. 현실 입영 후에도 위법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선지는 부정이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