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甲은관할A행정청에토지형질변경허가를신청하였으나A행정청은 허가를거부하였다. 이에甲은거부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여 재량의일탈․남용을이유로취소판결을받았고, 그판결은확정 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A행정청이거부처분이전에이미존재하였던사유중거부 처분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이없는사유를근거로 다시거부처분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 ② A행정청이재처분을하였더라도취소판결의기속력에저촉되는 경우에는甲은간접강제를신청할수있다 ← 정답
- ③ A행정청의재처분이취소판결의기속력에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아니고취소사유가될뿐이다
- ④ A행정청이간접강제결정에서정한의무이행기한내에재처분을 이행하지않아배상금이이미발생한경우에는그이후에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甲은배상금을추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A행정청이거부처분이전에이미존재하였던사유중거부 처분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이없는사유를근거로 다시거부처분을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두7665.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아 재차 거부처분이 가능하다(선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틀림).
② A행정청이재처분을하였더라도취소판결의기속력에저촉되는 경우에는甲은간접강제를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무22.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③ A행정청의재처분이취소판결의기속력에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아니고취소사유가될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9누985. 기속력에 위반된 재처분은 당연무효이다(선지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하여 틀림).
④ A행정청이간접강제결정에서정한의무이행기한내에재처분을 이행하지않아배상금이이미발생한경우에는그이후에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甲은배상금을추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무22.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을 이행하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선지는 추심 가능이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2무22. 기속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