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소송요건 흠결과 판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송요건 흠결과 판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에서수소법원이하여야하는판결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무효확인소송의제1심판결시까지원고적격을구비하였는데 제2심단계에서원고적격을흠결하게된경우, 제2심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2. 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을넘겨행정심판을청구 하였다가각하재결을받은후그재결서를송달받은날부터 90일내에원래의처분에대하여취소소송을제기한경우, 수소법원은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3. 허가처분신청에대한부작위를다투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제1심에서승소판결을받았는데제2심단계에서피고 행정청이허가처분을한경우, 제2심수소법원은각하판결을 하여야한다
  4. 행정심판을청구하여기각재결을받은후재결자체에고유한 위법이있음을주장하며그기각재결에대하여취소소송을 제기한경우, 수소법원은심리결과재결자체에고유한위법이 없다면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무효확인소송의제1심판결시까지원고적격을구비하였는데 제2심단계에서원고적격을흠결하게된경우, 제2심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춰야 하는 소송요건이므로 사후 흠결 시 각하판결을 한다.

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을넘겨행정심판을청구 하였다가각하재결을받은후그재결서를송달받은날부터 90일내에원래의처분에대하여취소소송을제기한경우, 수소법원은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8786.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재결은 제소기간 기산점이 되지 못하므로, 원처분 제소기간이 도과해 각하한다.

허가처분신청에대한부작위를다투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제1심에서승소판결을받았는데제2심단계에서피고 행정청이허가처분을한경우, 제2심수소법원은각하판결을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0누4297. 소송 중 처분이 이루어지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행정심판을청구하여기각재결을받은후재결자체에고유한 위법이있음을주장하며그기각재결에대하여취소소송을 제기한경우, 수소법원은심리결과재결자체에고유한위법이 없다면각하판결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누16901.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각하 아님 → 선지 틀림). 행정소송법 §19 단서.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소송요건 흠결과 판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93누16901.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각하 아님 → 선지 틀림). 행정소송법 §19 단서.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