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사전통지·의견제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전통지·의견제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상사전통지와의견제출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 옳은것은?

- ①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대하여거부처분을하는경우, 사전에통지하여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한다
- ② 용도를무단변경한건물의원상복구를명하는시정명령및 계고처분을하는경우, 사전에통지할필요가없다
- ③ 고시의방법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하는경우, 상대방에게사전에통지하여의견제출 기회를주어야한다
- ④ 공매를통하여체육시설을인수한자의체육시설업자지위승계 신고를수리하는경우, 종전체육시설업자에게사전에통지 하여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대하여거부처분을하는경우, 사전에통지하여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674.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선지는 필요하다고 하여 틀림).
② 용도를무단변경한건물의원상복구를명하는시정명령및 계고처분을하는경우, 사전에통지할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41811. 시정명령·계고처분도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선지는 불필요하다 하여 틀림).
③ 고시의방법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하는경우, 상대방에게사전에통지하여의견제출 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35379. 고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다(선지는 주어야 한다 하여 틀림).
④ 공매를통하여체육시설을인수한자의체육시설업자지위승계 신고를수리하는경우, 종전체육시설업자에게사전에통지 하여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29144.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로서 사전통지 대상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사전통지·의견제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1두29144.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로서 사전통지 대상이다.